제도안내 System Guide

인증체계

인증대상

  •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축물
  • 신축 및 기존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

신청인

  • 건축주
  • 건축물 소유자
  •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(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인증기관, 운영기관

  • 운영기관
    녹색건축센터 : 02-6362-2012,2014
  • 인증기관
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
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센터 02)2187-4147,4148
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녹색건축환경연구부 02)456-9462
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인증센터 02)558-3619
02)6287-0873
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센터 02)6973-9032
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그린건축센터 02)525-1025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연구센터 02-3415-8852, 8867

인증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>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 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신청

인증의 구분

  • 예비인증
    “예비인증”이란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
  • 본인증
    “본인증”이란 최종 설계도면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

  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 ·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