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 System Guide

인증절차

제출서류

예비인증 신청서류
  1. 1. 건축·기계·전기·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
  2. 2.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
  3. 3. 건물 전개도
  4. 4. 장비용량 계산서
  5. 5. 조명밀도 계산서
  6. 6. 관련 자재·기기·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7. 7.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
본인증 신청서류
  1. 1. 건축·기계·전기·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
  2. 2.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
  3. 3. 건물 전개도
  4. 4. 장비용량 계산서
  5. 5. 조명밀도 계산서
  6. 6. 관련 자재·기기·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7. 7.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
  8. 8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(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  9. 9.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