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 System Guide
인증절차
수수료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
전용면적의 합계 |
인증 수수료 금액 |
85제곱미터 미만 |
50만원 |
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|
70만원 |
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|
80만원 |
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|
90만원 |
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|
1백10만원 |
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|
3백90만원 |
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|
5백30만원 |
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|
6백60만원 |
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|
7백90만원 |
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|
9백20만원 |
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|
1천60만원 |
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|
1천1백90만원 |
12만제곱미터 이상 |
1천3백20만원 |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(기숙사 포함)
전용면적 주1) 의 합계 |
인증 수수료 금액 |
1천제곱미터 미만 |
1백90만원 |
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|
3백90만원 |
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|
5백90만원 |
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|
7백90만원 |
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|
9백90만원 |
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|
1천1백90만원 |
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|
1천3백90만원 |
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|
1천5백90만원 |
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|
1천7백80만원 |
6만제곱미터 이상 |
1천9백80만원 |
수수료 산정 기준
- 비고 :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산정
- 수수료 산정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기숙사제외)은 전용면적/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(용적률 산정용)으로 산정
단,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(지하주차장 제외)가 전체 연면적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(지하주차장 제외)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음.
-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(영구, 국민, 공공)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인증수수료의 50%를 감액할 수 있다.
주1)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(기숙사 포함)의 전용면적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.
- 예비인증 본인증 수수료 동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