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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감면 관련 안내(종료)
  • 조회 2848
  • 작성자
  • 작성일 2020-05-18
  • 첨부파일 [안내]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수수료 반환 안내.jpg
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개인 및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
시행하였던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사업을 감면액 2억원 한도 초과에 따라,
2020년 12월 15일자로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.
(민간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수수료 반환 사업은 계속 추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