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 System Guide

예비인증등급 평가방법

1차에너지소요량 산출방법

신청건물의 난방·냉방·급탕·조명·환기 에너지소요량을 각각 산출하고,
이를 해당공간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뒤 합산하여 단위면적당 전체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여 평가

  •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(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)의 경우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
  •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=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× 1차에너지환산계수
  •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효율등급 평가에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