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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유사 인증제도

미국

HERS(HOME ENERGY RATING SYSTEM)

  • 1990년부터 주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, 현재 32개주세어 시행. EEM이라고 부르는 장기저리융자제도와 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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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4년부터 환경청과 에너지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

영국

SAP &SAP 80+ INITIATIVE

  • 주택 및 업무용건물의 초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
  •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상의 초에너지절약 설계를 목표
  • 1982년에 시작된 이래 8000채의 주택이 인증을 받았으며 800개 이상의 R-2000 인증 주택건설업체가 있음
  •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자재, 고단열창호, 에너지절약설비기기 등의 기술 개발이 유도되었음

캐나다

R-2000, C-2000 인증프로그램

  • 주택 및 업무용 건물의 초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
  •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상의 초에너지절약 설계를 목표
  • 1982년에 시작된 이래 8000채의 주택이 인증을 받았으며 800개 이상의 R-2000 인증 주택건설업체가 있음
  •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자재, 고단열창호, 에너지절약설비기기 등의 기술개발이 유도되었음

CBIP(COMMERCIAL BUILDING INCENTIVE PROGRAM)

  •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적 차원(NATURAL RESOURCES CANADA)의 인센티브 프로그램
  • 에너지절약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
  • 대상건물 : 사무소건물, 공동주택, 숙박시설, 의료시설, 소매건물, 학교
  • $80,000까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 4월이래 현재까지 $30,000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됨
  • 현재의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보다 25%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
  • 4650ml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PRESCRIPTIVE PATH(시방규정) 적용
  • 4650ml 이상의 건물과 PRESCRIPTIVE PATH을 만족치 못한 건물에 대하여 PERFORMANCE PATH(성능규정)을 적용

독일

  •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GRE ENERGIE PASS와 ENEV ENERGIE PASS가 있음
  • 에너지효율등급은 1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, 0(KWH/M2 YEAR)부터 400(KWH/M2 YEAR)까지 40(KWH/M2 YEAR)간격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

일본

  • 실내환경수준을 확보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약성능이 있는 건물에 건축물에 대하여 그 표시를 행하게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기
    위해 1999년부터 建築·省에너지 機構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
  • 용도 : 사무소, 물품판매시설, 호텔 또는 여관, 병원 또는 진료소, 학교 및 음식점
  • 신축건축물(준공전 가능),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

오스트레일리아

NATHERS

  • NATHERS(NATIONWIDE HOUSE ENERGY RATING SCHEME)등급제도 시행
  • 신축주택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향후 모든 주택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건축법규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

덴마크

  • 덴마크의 DANISH ENERGY AGENCY에서 1997년부터 소규모 모든 건물에 대해 ENERGY LABEL을 부여하고 있음

뉴질랜드

ENERGY-WISE HOMES

  • 뉴질랜드의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에서 운영
  •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인증제도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 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업자, 제조업자, 건축가 등에게 ENERGY SAVER 기금에서
    인센티브를 제공

각종 마크와 인증서의 예